더랜치브루잉 을지로3가점 디트로이트 피자 전문점 더랜치브루잉 피자 메이커(BOH) 모집
채용이 완료된 정보입니다.
2024년 01월 17일 15시 09분 회원 접속 갱신 업데이트
 
디트로이트 피자 전문점 더랜치브루잉 피자 메이커(BOH) 모집
 
가스트로펍 더랜치브루잉 을지로3가점은 대전 본사 '더랜치브루잉'의 직영점입니다. 10여종의 수제 맥주와 8여종의 디트로이트 피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집부분
분야 급여 근무시간
피자 메이커 265만원 오전 08:00 ~ 오후 05:00
도우 메이커 266만원 오후 14:00 ~ 오후 23:00
  접수방법
온라인
  상세내용
담당업무

피자 메이커

ㆍ 서비스 타임 내 라인 쿡, 피자 제조 업무

ㆍ 재료 준비, 디시 워시 등 주방 기본 업무


도우메이커

ㆍ 오전시간출근, 도우메이킹, 재료준비


수제 맥주, 디트로이트 피자를 취급하는 가스트로펍 더랜치브루잉에서 피자 메이커(BOH)를 모집합니다.

대전 본사 `더랜치브루잉` 양조장에서 직접 만든 10여종의 수제 맥주와 8여종의 디트로이트 피자를 선보입니다.

디트로이트 피자에 관심이 있거나 배우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문자 문의시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 문의가 가능합니다.



근무기간: 6개월~1년(협의가능)
근무요일: 주5일
근무시간: 14:00~23:00 /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및 석식 제공
복리후생: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차, 월차
위 템플릿을 통한 공고 상세 내용은 "푸드앤잡"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템플릿으로 제작된 상세 공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타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근무지역

근무지역
서울 중구 을지로12길 11

접수기간 및 방법

채용이 완료된 정보입니다.

업체정보

채용이 완료된 정보입니다.
제 24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동 회원은 회사에 발생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약관 제21조 회원의 금지사항 9항, 10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회원의 피해와 회사의 영업손실은 기업회원이 지불한 정보이용료로 보상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기업회원을 회사가 적발하였을 경우, 1일 70만원(1일광고비 70만원, 1일임금비 30만원, 기타관리비10만원등을 감안한 1일 손실액)을 위반일수에 계상하여 기업회원은 회사에 배상하기로 한다.

③ 위반일수의 기산일은 최초 회원가입일로 하고 종료일은 회사가 회원의 이용을 정지한 일로 한다.

주의

위 구인정보는 구직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무단수집, 임의유포 금지 [위반 시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과 본 이용약관 제24조에 의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 구인정보의 기재오류·하자·허위 등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
17158315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