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파크주식회사 월 15일 근무/월급250(협의). 산후조리원 조리장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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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03일 00시 06분 유료 서비스 이용 업데이트
 
월 15일 근무/월급250(협의). 산후조리원 조리장 구함
 
  모집부분
분야 급여 근무시간
조리장 면접시 협의 오전 06:00 ~ 오후 05:00
  접수방법
온라인
  상세내용
[맘스파크 산후조리원]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맘스파크 산후조리원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구합니다.

"산후조리원 조리장 구함 ★ 오전6시~오후5시 (휴게시간 있음) ★ 월15일 ★ 근무 급여/기타사항은 상담후결정,4대보험 퇴직금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분들에게 제공할 음식 만드는 업무라, 산후조리원 경력자이신분을 채용합니다.

저희 조리원 분위기는 대표님부터 친절하시고 너무 좋으니, 산모분들의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성남 은행동 [맘스파크 산후조리원]


◇ 모집분야 및 급여
 ·조리장 > 월급 250만원 ~ 경력에 의해 우대 (회사 내규에 따른 협의)

◇ 근무시간
오전 06:00 ~ 오후 05:00

◇ 휴무
협의 / 15일 근무 . 2일 근무. 2일 휴무 방식으로 로테이션

◇ 지원방법
전화 연결 후 방문 (채용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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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근무지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7번길 16

접수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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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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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동 회원은 회사에 발생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약관 제21조 회원의 금지사항 9항, 10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회원의 피해와 회사의 영업손실은 기업회원이 지불한 정보이용료로 보상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기업회원을 회사가 적발하였을 경우, 1일 70만원(1일광고비 70만원, 1일임금비 30만원, 기타관리비10만원등을 감안한 1일 손실액)을 위반일수에 계상하여 기업회원은 회사에 배상하기로 한다.

③ 위반일수의 기산일은 최초 회원가입일로 하고 종료일은 회사가 회원의 이용을 정지한 일로 한다.

주의

위 구인정보는 구직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무단수집, 임의유포 금지 [위반 시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과 본 이용약관 제24조에 의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 구인정보의 기재오류·하자·허위 등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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